자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한 경우에는 등기부・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이 되는 것이며, 아파트 분양권의 경우에는 등기・등록・명의개서를 요하는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
전 문
[회신]
기존 해석사례 “부동산거래관리과-86, 2012.02.09.”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자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(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)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・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이 되는 것이며, 아파트 분양권의 경우에는 등기・등록・명의개서를 요하는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| ’20.12.26. | ’20.12.28. | ’21.1.1. | ’21.1.29. |
| ------▴---------------▴---------------▴---------------▴------ |
| 분양권 계약 | 명의변경 (권리의무 승계) | 개정규정 시행 | 분양권 잔금 |
| ○ ’20.12.26. | 분양권 계약 |
| ○ ’20.12.28. | 분양권 명의변경(권리의무 승계) |
| ○ ’21. 1. 1. | 개정규정 시행(’21.1.1.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 주택 수 포함) |
| ○ ’21. 1.29. | 분양권 잔금 청산 |
2. 질의내용
○
분양권을 승계취득하는 경우로서 잔금청산 전에 명의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분양권의
취득시기
3. 관련법령
○ 소득세법
제88조【정의】
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10. "
분양권"이란
「주택법」
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
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
지위(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
포함한다)를 말한다.
○
소득세법 제98조
【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】
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
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. 이 경우 자산의
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
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.
○
소득세법 시행령
제162조 【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】
①
법 제98조 전단에서 "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
등 대통령령
으로 정하는 경우"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.
1.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
2.
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(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
포함한다)를 한
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
4. 유사사례
○ 부동산거래관리과-86, 2012.02.09.
자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
소유권이전
등기(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)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
・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
기재된 등기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이 되는 것이며, 아파트 분양권의 경우에는 등기・등록・명의개서를 요하는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.
○
소득세법
기본통칙 98-162…2 【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취득시기 】
부동산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해당 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를
양도한 경우
에는 그 권리에 대한 취득시기는 해당 부동산을 분양
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
되는 날(아파트당첨권은 당첨일)이고 타인
으로부터 그 권리를 인수받은 때에는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된다.